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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위성곤, "농업인월급제 도입 및 지원근거 신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월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수입원이 없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협에게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위성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월급제 도입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위성곤 의원이 공약한 사항으로, 이번 법안발의 공약실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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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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