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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수산식품 해외개척 지원, 농어민과 무관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이 농어민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및 식재료의 해외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료,커피조제품,라면,설탕,비스킷,맥주등 국내 농수산물과 거리가 먼 제조업 제품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출액 상위에 위치한 음료와 커피조제품,라면, 설탕, 비스킷등은 가공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질 뿐 우리 농수산물이 원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등 정부는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에 2012년 총 752억원, 2013년 867억원, 2014년 926억원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2015년 1067억원을 집행하여 2012년 대비 41.8%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 농어가 소득 향상과는 무관한 제조업가공품의 수출만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수출경영체에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 수출정보 제공, 해외 홍보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식품제조업의 수출진흥도 국가경제를 위해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예산은 소중한 우리 농어업 예산"이라며, "농어가 소득 증대와는 무관한 일반제조업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귤 수출은 2013년 5백만불, 2014년 4백만불, 2015년 3백만불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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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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