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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조 문학회 연간시집 「뿌리의 주소」 발간

 

문화의 중심이 중앙에 집중해 있을 때 홀로 변방임을 자처하며, 그리고 그 변방이 곧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시조 쓰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젊은 시조문학회다.

 

젊은 시조문학회가 연간집으로 펴내는 시집 [뿌리의 주소]2월 파우스트에서 발간되었다.

 

총 열다섯 회원들의 작품이 실려 있는 이번 시집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젊은 시조문학회 연간집이다.

 

 

지역이라는 공통점과 글쓰기라는 공통적 관심 외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회원들은 그래서 시의 소재도 다양하다. 농부는 농부의 이야기를, 선생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부는 가정의 일을

시의 소재로 삼는다.

 

그래서 이 한권의 시집에는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들이 가득하다. 2009년 창립된 젊은 시조문학회는 아마추어와 등단작가 구분 없이 글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멀리 가는 소리는 높은 소리가 아니라 깊은 소리임을 믿으며 더 낮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평이다.

 

바닥에 붙어서도 초록빛이 진한 그대

발길에 짓밟혀도 꽃대 곱게 내미는 그대

귤나무 가지를 치우다 냉이하고 놀았다

-냉이와 한나절을- 부분. 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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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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