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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홍동에서 정월대보름축제 ‘즐겨요’

 

서홍동마을회(회장 김상을)에서는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서홍동 소공원(광진빌 옆)에서 마을의 무사안녕과 시민의 소원성취를 기원하기 위하여 제13회 서홍동 정월대보름축제를 개최한다.

 

마을 한바퀴를 돌며 가정의 복을 선사하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주행사장에서는 민속놀이(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체험, 주민노래자랑, 민속경기,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나눔관(아름다운 가게), 보관(홍보관에서는 EM비누, 백년의 귤향사업, 재래닭사업) , 체험관(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소원관(소원문 달기)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는 신년맞이 설 음식(떡국, 돼지고기)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홍동마을회에서는 2003년부터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해마다 정월대보름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의 대표축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원성취, 사업번창, 가정화목 등 소원등 달기(2.15~2.22)에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홍동마을회(070-4204-4488, 010-7662-29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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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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