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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올해 마지막 무료변리상담 서비스 지원!

 


   올해 마지막 무료변리상담이 12월 10일 13시부터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지식재산센터가 실시하는 ‘무료변리 상담’은 매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소속 변리사와 센터에서 추천하는 변리사들을 초청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마지막 무료변리상담은 최환석 변리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초청하여 12월 1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상공회의소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담시간 조정을 위해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식재산센터는 현재까지 총 79건의 무료변리상담을 지원하였고, 전년도(2014년 11월 기준, 40건)에 비해 97.5%의 증가율을 보여, 민원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가 43건(55%), 상표가 20건(25%), 디자인이 16건(20%)을 차지하여 특허관련 변리 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기술에 대한 컨설팅과 이를 통한 사업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작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상담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주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년에도 무료변리상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보다 높은 질의 상담을 제공하여, 향후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문의 : 제주지식재산센터 강태훈 컨설턴트(064-75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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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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