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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보건소, 하절기 방역소독 체제 돌입

 

제주보건소(소장:왕옥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소독 체제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방역소독은 주간방역 및 야간방역으로 구분하여 10월말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해마다 발생하는 방역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간방역 30개지구, 야간방역 24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별 방역포인트를 선정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하절기 감염병 질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공원 및 어린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로 성장기 어린이들의 감염병 감염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은 지속적인 주간방역과 함께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역활동 위하여 정화조 걸림망 흡출기 설치사업(연동), 주민자율방역단(21개단체 참여) 운영, 방역소독기 렌탈사업 등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이나 건물 및 공터 등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이 흐르지 않고 유충이나 성충이 있는 하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방역소독신고센타(☎728-4055)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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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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