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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일도2동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친절교육 실시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동장 부대길)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경제총조사 상황실서 조사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준비조사에 앞서 조사원들이 사업체 방문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사업주와의 마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경제총조사는 오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터넷조사는 지난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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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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