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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조합(이사장 신영훈)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맞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를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자경오페라단, 서귀포관악단, 마술쇼, 오메기떡 만들기, 쑥 족훈욕 등 체험·참여 프로그램에 총 8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참여했다.


신영훈 서귀포매일올레상가조합 이사장은 “시장 내 친수공간(물길) 조성으로 우리시장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앞으로는 세계적인 전통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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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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