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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알림

  • No : 81409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2-06 17:34:06
  • 분류 : 서귀포시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5. 15(104)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신고할 행정기관

- 도청, 시청, ··동 주민센터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 : 서귀포시 산불방지대책본부 ( 760-3391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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