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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자전거 캐리어 버스 운행

자전거 운반장치가 장착된 시내버스가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운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9일부터 제주시내 3개 노선에서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한 공영 시내버스 8대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향후 2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말까지 공영버스 전체로 운영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버스 1대당 2대의 자전거 장착이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시험운행 노선은

○ 절물-봉개-삼양-여상-동문로터리-시청-제주여고(산업대)

○ 해안-노형5거리-한라병원-수협도지회-용담-중앙로-시청-제주대

○ 회천-삼양-서해아파트-동광초등교-남광초등교-여고-제주대(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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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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