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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 20일 제주공항 방문

한국공항공사 성시철 사장이 20일 제주공항을 방문, 통합방위본부 점검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제주공항 확장 사업 등을 점검했다.

 

성시철 사장은 제주국제공항의 방호능력을 측정하는 통합방위본부 점검 준비상태를 확인한뒤, 제주국제공항 고가도로, 주차장 확장사업 및 리모델링 공사 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공정 등을 관리하고,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발생된 국내외 여러 사고와 관련, 안전을 최우선 업무로 수행해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 사장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CS(Customer Satisfaction) 특별강의도 실시, 각종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 등 개최와 관련해 제주공항지원사항을 점검하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공항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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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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