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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한림우체국 김상수 집배원, 집배원대상 ‘동상’ 수상

한림우체국(국장 이영호)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수 집배원(43, 사진)이 지난 13일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2009년도 집배원 대상 시상식’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김상수 집배원은 1989년 임용된 이래 한림읍 및 한경면 일대의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고품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한림우체국 집배원365봉사단의 일원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 실천을 계속 해왔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돼 우정사업본부의 전국 1만7,000여명 집배원 중에서 최고의 집배원을 뽑아 시상하는 집배원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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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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