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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배용수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제주국제공항 초도순시

배용수 한국공항공 부사장이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을 초도순시, 문성돈 제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공항안전시설확충, 고객중심의 공항 운영, 저탄소녹색공항 추진,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등 지난해 추진실적 및 올해 중점추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배용수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지원, 고객만족도 상위권 유지, 지방공항 최초 환경안전시스템(ISO14001) 인증 획득, 저탄소 녹색 공항구현을 통한 에너지절약 최우수본부 선정 등 지난해 제주지역본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배용수 부사장은 이날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충사업 현장인 고가도로증설공사 현장, 국내선 리모델링현장, 4층 식당조성가 현장 등을 꼼꼼히 돌아보면서 여객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항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객불편이 없도록 세밀하게 공사, 공정 등을 관련기관과 긴밀히 업무를 협조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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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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