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인물동정

문성돈 본부장, 서비스현장체험 실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문성돈 본부장이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 여객주차장과 택시승차장에서 고객들을 만나 평소 공항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듣고,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짐들어주기 등 케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주차징수근무를 직접 체험하며 고객접점 현장근무자의 고충과 현장접수 VOC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문성돈본부장은 “실제 현장에서 생생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현장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동참해 현장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경영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