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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SK에너지 구자영 사장, 자원봉사활동 펼쳐

SK에너지 구자영 사장이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도 사회적 기업 1호인 '평화의 마을'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평화의 마을’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돕는 육류가공회사로 이날 구자영 사장은 장애인 근로자와 SK임직원 자원봉사자, 제주 유나이티드FC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수제 소시지 만들기를 했다.

 

또한 구 사장은 SK에너지가 평화의 마을 장애근로자들의 편의와 휴식을 위해 건립한 휴게공간인 ‘SK행복나눔터’ 기증 행사에도 참석했다.

 

구 사장은 “SK에너지는 앞으로도 단순한 물질적 기부보다는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고 수익을 나누는 사회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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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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