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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지난 7월 28일 예기치 못한 돌풍으로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지역 농업시설물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인 경우 33농가에 136,406㎡가 전파 또는 반파 되었을 뿐만아니라 하우스내에 있는 감귤, 키위, 한라봉 등 수확을 눈앞에 둔 자식같이 키운 열매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피해농가들의 한숨 소리에 뭐라 할말을 잃었다.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피해현장에는 군경, 의용소방대원, 각급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도 느꼈다.
현재(8. 3) 피해복구는 60~70% 정도가 진행 되고 있다.

피해를 본 안타까운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행 자연재난대책법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상비율은 복구소요액을 기준으로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되어 있어 농가에서는 융자금과 자부담금을 합쳐 65%를 부담하게 됨으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피해는 시설물 보다 피해시설내에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가 더 많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재난지원금외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 ․ 온실(비닐하우TM포함), 축사이다. 보험가입시 주민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32~39%이고, 나머지 61~68%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 스스로 위험을 분산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도 있다.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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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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