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5℃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지난 7월 28일 예기치 못한 돌풍으로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지역 농업시설물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인 경우 33농가에 136,406㎡가 전파 또는 반파 되었을 뿐만아니라 하우스내에 있는 감귤, 키위, 한라봉 등 수확을 눈앞에 둔 자식같이 키운 열매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피해농가들의 한숨 소리에 뭐라 할말을 잃었다.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피해현장에는 군경, 의용소방대원, 각급사회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함도 느꼈다.
현재(8. 3) 피해복구는 60~70% 정도가 진행 되고 있다.

피해를 본 안타까운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현행 자연재난대책법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상비율은 복구소요액을 기준으로 보조 35%, 융자 55%, 자담 10%로 되어 있어 농가에서는 융자금과 자부담금을 합쳐 65%를 부담하게 됨으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피해는 시설물 보다 피해시설내에 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가 더 많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재난지원금외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 ․ 온실(비닐하우TM포함), 축사이다. 보험가입시 주민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32~39%이고, 나머지 61~68%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 스스로 위험을 분산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도 있다.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