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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이자는 도민부담 없이 세입되는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종류는 이자수입, 사용료, 경제활동에 의한 사업장수입,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에 의한 과태료 등 다양하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공공자금 이자수입 및 사업장 수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반대급부적인 대가성에 의해 부과되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도 전체적으로 무려 1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주차위반, 농수산물 유통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80%가 넘고 있다.

반칙을 하고 이에 상응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내지 않은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중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겠다.

따라서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가산금, 재산압류 등 본인의 불이익 외에도 징수비용까지 추가적 손해를 준다는 점을 생각하고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참에 도민부담 없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한 가지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모든 공공자금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고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재테크하는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하며 이에 따라 이자수입 액수도 각각 다르다.

지난해 세입결산결과 총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전국 평균은 0.6%이며, 우리도는 이자수입이 262억원으로 총 세입액 28,278억원 대비 0.9%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재테크 실적이 1위로 나타났다.

금년 10월 현재 이자는 246억원으로 연말까지는 310억원 이상 수입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입액 대비 1.2%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자금이 세입 된 후 지출하기까지 자금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테크를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성숙된 자진납부의식은 큰 힘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세입관리담당 오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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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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