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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 볼 때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도둑이 들어 물건과 재화는 들고 가도 집은 들고 갈 수 없다. 그러나 화재는 발생했다면 인명과 재산(집)을 모두 잃는다.

지난 2008년 4월 초순 제주시 탑동 모 음식점화재의 교훈을 되돌아보면 지상3층 건물인데 2, 3층 출입구는 내부계단 한개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통로 확보가 없는데도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고귀한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에 건물주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더라면 연기나 온도70℃이상 상승시 감지경보를 울려 화재 초기에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고 일가족의 고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고치면 때가 늦지 않는 명언이 됨을 상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서부소방서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 내용은 소규모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적용(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대상이 포함된 3층이상 600㎡미만대상을 10월말까지 1차 추진하고 600㎡미만 3층이하 대상은 12월말까지 시설완료 할 수 있도록 전 소규모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다.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건물주와 영업주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누설차단기 등을 설치하라 하느냐! 설치하면 화재가 나지 않느냐”는 등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1개 설치시 1만5천원-2만원 정도인데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시 화재로부터 연기와 온도를 감지 초기에 경보를 발함으로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능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낌없이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의 안전은 제주도민 스스로 가꾸어 갑시다.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소장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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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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