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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 볼 때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도둑이 들어 물건과 재화는 들고 가도 집은 들고 갈 수 없다. 그러나 화재는 발생했다면 인명과 재산(집)을 모두 잃는다.

지난 2008년 4월 초순 제주시 탑동 모 음식점화재의 교훈을 되돌아보면 지상3층 건물인데 2, 3층 출입구는 내부계단 한개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통로 확보가 없는데도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고귀한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에 건물주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더라면 연기나 온도70℃이상 상승시 감지경보를 울려 화재 초기에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고 일가족의 고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고치면 때가 늦지 않는 명언이 됨을 상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서부소방서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 내용은 소규모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적용(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대상이 포함된 3층이상 600㎡미만대상을 10월말까지 1차 추진하고 600㎡미만 3층이하 대상은 12월말까지 시설완료 할 수 있도록 전 소규모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다.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건물주와 영업주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누설차단기 등을 설치하라 하느냐! 설치하면 화재가 나지 않느냐”는 등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1개 설치시 1만5천원-2만원 정도인데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시 화재로부터 연기와 온도를 감지 초기에 경보를 발함으로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능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낌없이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의 안전은 제주도민 스스로 가꾸어 갑시다.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소장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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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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