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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소홀함이 없는지 되돌아 볼 때

 
우리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도둑이 들어 물건과 재화는 들고 가도 집은 들고 갈 수 없다. 그러나 화재는 발생했다면 인명과 재산(집)을 모두 잃는다.

지난 2008년 4월 초순 제주시 탑동 모 음식점화재의 교훈을 되돌아보면 지상3층 건물인데 2, 3층 출입구는 내부계단 한개 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할 통로 확보가 없는데도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고귀한 일가족 5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만약에 건물주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더라면 연기나 온도70℃이상 상승시 감지경보를 울려 화재 초기에 대피가 가능했을 것이고 일가족의 고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고치면 때가 늦지 않는 명언이 됨을 상기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서부소방서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도를 하고 있다.

행정지도 내용은 소규모근린생활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적용(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대상이 포함된 3층이상 600㎡미만대상을 10월말까지 1차 추진하고 600㎡미만 3층이하 대상은 12월말까지 시설완료 할 수 있도록 전 소규모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다.

행정지도를 하다보면 건물주와 영업주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가스누설차단기 등을 설치하라 하느냐! 설치하면 화재가 나지 않느냐”는 등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데 1개 설치시 1만5천원-2만원 정도인데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시 화재로부터 연기와 온도를 감지 초기에 경보를 발함으로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능하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아낌없이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의 안전은 제주도민 스스로 가꾸어 갑시다.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소장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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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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