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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행위는 생명에 대한 범죄입니다

 
수렵은 인류 역사가 태동하면서부터 계속돼 왔다. 고대의 인류에게는 먹고 살기 위한 절대적인 생활수단이었다. 산과 들에서 열매를 따서 먹는 일과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와 함께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렵은 생활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들고 불교와 유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꺼리는 관습이 있어 왕족과 귀족계급에서는 오락으로, 서민층에서는 식량공급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사냥에 대한 기원은 고구려 무용총고분의 벽화인 수렵도에서 엿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각종 개발을 빙자한 난개발과 산림의 황폐, 무분별한 포획, 농약살포 등으로 설자리를 잃어 가면서 야생조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본격적인 수렵 철이 돌아왔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스포츠나 건강을 다지고 또한 생활의 활력을 갖기 위해서 수렵을 즐기려는 엽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제주시 전 지역이 해당되겠지만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해발 600미터이상과 해안선에서 100미터이내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등지에서는 수렵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하루 1인 기준으로 수꿩과 까마귀류 3종(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과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빰검둥오리) 은 각각 3마리까지 가능하며, 멧비둘기는 1마리로 제한되고 있으나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되고 있다. 노루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일체 남획 할 수없다.

그리고 사냥은 야간에 해선 안 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일부지만 공기총과 엽총만 갖추면 사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불법 밀렵행위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수렵 철이라도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수렵면허증 발급을 받은 후 경찰관서에서 총포소지 허가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리고 수렵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포획승인서 발급을 득한 후만 가능하다. 또한 허용된 수렵장일지라도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엄수하여 안전은 물론 지나친 생태계에 교란을 주지 않고 건전하게 수렵을 해야 한다.

또한 수렵은 위험한 총기를 휴대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2인 이상의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총기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렵이란 인간의 본능에 근거를 둔 소박하고도 스릴에 찬 스포츠다.

관중도 심판도 없고 제 마음대로 산과 들로 뛰어다닐 수 있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법으로 정해진 제약이 있다. 사냥꾼은 깨끗한 수렵 매너가 있어야 한다. 즉, 자기 교양을 기본으로 신사도의 정신으로 스포츠맨쉽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야생동물은 타인이 아닌 자연 속에 사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를테면 생태계를 이루는데 기본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생존환경이 곧 우리의 생존환경이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은 우리 후대의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할 귀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는 생명에 대한 범죄 행위이다. 풍요로운 자연환경의 보존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밀렵행위의 추방을 위해서 신고와 감시활동에 도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그래야만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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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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