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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겨울에 피어나는 꽃 제주 수선화를 표지로 한열린 제주시 1월호가 발간됐다.


2016열린제주시’1월호에는 2016년 제주시정과 청렴 제주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구 50만시대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의 6대 중점전략과 실천과제 등의 내용과, 청렴 결의대회로 새해 포문을 연 제주시의 청렴 1등급을 향한 결의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으로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의 지혜를 발굴하는 제안의 달인 박은경 씨를 이 달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창직()과 참다래, 용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과수 농업 등을 일과 열정사이 코너에서 소개하고 있다.



기획연재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정착 이주민의 제주 살이 노하우와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찾아서를 연재하였고, 제주마을기행 60회 순서로 우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 제주시와 홍보업무협약을 맺은 수원시 소식도 고정지면으로 실었다.


문화광장 코너에는 1.26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지는 탐라국 입춘굿과 수원시와 제주시, 낙천리가 협약하여 낙천 아홉굿 의자마을에 설치한 수원마을 상징의자를 소개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취업 문제를 소통마당에 싣는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아 내고 있다


열린 제주시는 매달 8,000부를 발간 전국에 배부하고 있고,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를 각 지면마다 인쇄함은 물론 점자와 오디오북도 220부를 발간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에 읽어주는 전자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공보실은 2016년 새해에는 시민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소통의 문을 더 활짝 열어 나가는 등 제주가치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 제주시는 구독 희망자에게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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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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