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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성이시돌 복지의원에 후원금 전달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지난 9일 연말을 맞아성이시돌 복지의원에 후원금(200만원) 기부 ․ 나눔 행사를 가졌다.


  공항공사는 지난 8일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공항인근 소음지역 장학금 및 사회적 약자 후원,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방송사 등을 통해서 기부금 후원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민병훈 본부장은“소외계층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 및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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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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