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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특별자치도 승마연합회 승마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승마연합회(회장 임 영남)는 지난 3월 27일부터 시작한 12주과정의 승마아카데미(초급 19기,중급 9기,고급 2기)50여명에 대한 승마아카데미 수료식을 9일, 제주시 명도암 소재 봉개승마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우수 학생은 김동기(고급2기)가 전국승마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도승마연합회는 향후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한 상설 아카데미(학생반, 여성(주부)반,직장인반 등)를 다양한 승마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국민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말 산업 구 지정을 위한 승마인들이 응집력으로 승마산업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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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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