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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농촌 다문화 가족 초청 연수 호흥` 얻어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동안 한화 리조트에서 농촌사랑운동 확산과 농촌지역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의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돕기위한 "다문화 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은 제주도내 다문화 가족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원장 윤종일)이 주관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농촌사랑운동과 농협의 이해(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김덕원 교수), ▲다문화 가족 정착사례발표(조옥란(중국) 강사, ▲너는 내운명 (제주대학교 김민호 교수), ▲농촌에 살어리랏다(농협본부장 김상오), ▲어린이 음악,미술,체육활동(강희경 우리들어린이집원장), ▲다문화가족 갈등관리(제주대학교 김민호 교수) 등의 특강과 가족단합프로그램 등으로 편성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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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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