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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연동 N7W추진위 홍보캠페인 전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연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광언)와 연동주민센터(동장 고숙희)는 23일 관내 주요도로 및 차없는 거리 일대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이 출근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칼라 사거리 및 신제주로터리 사거리에서 대형 현수막과 함께 투표참여를 홍보했으며 차없는 거리를 산책하는 시민, 관광객에게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홍보카드를 나누어 주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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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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