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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지방조달청, ‘11년도 상반기 친절교육 실시

 

 

 

제주지방조달청(청장 이철희)은 지난 달 31일 청 내 회의실에서 제주 예서비스교육원 강혜정 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2011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강혜정 원장은 그동안 직원들의 몸속에 은연중에 배여 있던 좋지 못한 전화응대 습관을 사례로 들며, 현장접점 직원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고객 중심의 전화 응대 기법*을 평소 몸에 익혀 둘 것을 강조했다.

     * 고객중심의 전화 응대기법 : ①첫인사 응대기법, ②부재중 응대기법 ③Call Back 서비스 응대기법 ④통화 종료 응대기법

 

 

 특히 이날 교육은 직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실습 및 역할 연기 위주로 진행되어 직원 각자 자기 자신의 전화 응대 태도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제주지방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친절교육을, 하반기에는 민원행정 서비스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친절의 습관화․생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친절도 으뜸기관 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조달행정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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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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