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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들의 결단을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당론을 모으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특별법의 취지가 지하수 공수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사기업에 의한) 지하수 증산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은 올바른 인식이다.

 

많은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도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어서 더욱 믿음이 간다.


  더군다나 해군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재촉구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갈등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신뢰를 보낸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교육의원들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4년여간 빚어져 온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해소되고 치유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도민여론이 말해주듯이‘공사중단’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와 해군은 공사중단 거부 이유로 공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 제주도와 도민은 그보다 더욱 큰 손실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 특히 강정주민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그치기를 거듭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결의문 채택’에 그칠 게 아니라 그동안 거짓말로 일관해 오면서 불법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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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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