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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방․외교를 제외한 많은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다. 그중 눈여겨 볼만한 제도중 하나가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이다.

◦국가경찰은 대통령(국민)의 경찰이지만 자치경찰은 도지사(도민)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 경찰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자치경찰은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 28일 경찰관 83명과 순찰차 9대, 싸이카 4대 등을 확보하여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행초기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의지와 노력만큼은 전 직원의 공통분모 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운영목표는 관광제주의 특성과 천혜의 제주자연환경을 감안하여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선택과 집중하여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관광․환경․산림․보건위생 등 도민 모두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

-제주국제공항에서의 호객행위 및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관광저해 사범 지도단속

-한라산 및 주요관광지에서의 관광객 보호 및 관광부조리 사범 예방단속
-지역축제․문화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로 안전확보
-단체관광객 등 수송안전 활동지원
-그리고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제주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 지휘관의 관심과 조직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도민으로부터의 신뢰
- 수행하고자 하는 치안업무에 상응한 인력과 장비․시설
- 그리고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기 바란다.

오광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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