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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방․외교를 제외한 많은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다. 그중 눈여겨 볼만한 제도중 하나가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이다.

◦국가경찰은 대통령(국민)의 경찰이지만 자치경찰은 도지사(도민)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 경찰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자치경찰은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 28일 경찰관 83명과 순찰차 9대, 싸이카 4대 등을 확보하여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행초기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의지와 노력만큼은 전 직원의 공통분모 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운영목표는 관광제주의 특성과 천혜의 제주자연환경을 감안하여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선택과 집중하여 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관광․환경․산림․보건위생 등 도민 모두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

-제주국제공항에서의 호객행위 및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관광저해 사범 지도단속

-한라산 및 주요관광지에서의 관광객 보호 및 관광부조리 사범 예방단속
-지역축제․문화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로 안전확보
-단체관광객 등 수송안전 활동지원
-그리고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제주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 지휘관의 관심과 조직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도민으로부터의 신뢰
- 수행하고자 하는 치안업무에 상응한 인력과 장비․시설
- 그리고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기 바란다.

오광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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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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