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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릅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가 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명선거 기원 자전거 행진' 행사를 4일 개최했다.


(사)자전거21제주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자전거21제주지부 회원 50여명이 공명선거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자전거에 깃발을 꽃아 제주종합경기장을 출발, 연삼로-도련동-삼양-화북-시청로-노형-한라대학로-삼무로-연삼로-종합경기장을 27.9km를 행진하며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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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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