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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손으로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어언 10년...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센터 개소 이후 지역의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결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춘 강좌와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원칙하에 각 분야마다 주민 스스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위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활동력 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교양, 학습, 취미, 스포츠 등 다양한 주민동아리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며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할 때 보다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 고취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부족으로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임에도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문화, 생활체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대상 역시 주로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단순성과 획일성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보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운영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주부들조차 직장을 다니거나 모임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며, 아이와 학생들도 학교나 학원수업으로 바쁘다. 이러다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 또한 자연히 노인층이 많을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참여로 성장해야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할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시급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주도의 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확장시키고 자원봉사체계를 갖추어 지역 내 다양한 직능조직과 유기적인 봉사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강화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겠다.

특히 행정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 또한 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 일에 앞장서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활동을 위한 소양과 능력을 끊임없이 배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주민의 손으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나갈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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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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