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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알고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에 대해

 
과세표준은 공평과세의 실현이란 면과 세액산출의 근거란 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게 그 비중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세율 또는 제2의 세율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공시는 표준지공시지가(국토해양부장관)·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 단독주택공시는 표준주택가격(국토행양부장관)·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 공동주택가격공시(국토행양부장관)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시장·군수),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가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별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표준주택의 비교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으로 당초 원가법에서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조사 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건물포함)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 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도시계획 사업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다. 부동산 보상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변동요인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있다. 잘못하면 같은 보상금을 받고도 양도 소득세 등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등),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그리고 각종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3월6일부터 3월2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공시제도가 과세 형평성·합리성 확보 등으로 신뢰받은 세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것이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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