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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은 1910년 자혜의원으로 발족되어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도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83년 지방공사로 전환되고 2006년 의료법인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지역주민의 생로병사와 괘를 같이하며 지역공공의료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제주의료원의 지향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이다. 물론 개인의 운영하는 일반병원도 지향하는 목적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공공성과 수익성의 비중과 배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병원과 달리 공공의료사업은 억압된 시장경제 원리를 근본으로 한다. 공익을 위해 수익의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다.

제주의료원의 사업 중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이 바로 그 것이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에는 오랫동안 치료에도 불구하고 쾌차되지 않는 치매, 노인장기입원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료원에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외과, 한방 진료과 등이 개설되어 일반병원 진료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요즘 제주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영적자와 공공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 제주의료원은 시내 외곽에 위치한 접근성의 취약요인 때문에 외래환자가 1일 평균 6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제주의료원이 노인과 치매만 전담하는 병원으로 잘못 각인되어져 있다. 더구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규에 의거 의학 관리료가 40% 삭감된다.

또한 정신병동 입원 시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정액 수가제를 적용함으로서 연 3억원 정도 손실을 입고 있다. 제주의료원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근본적 요인들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는 항시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의 적정한 대가는 적기에 보상받아야 되고, 경영의 독립채산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항들이 충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불루오션은 없다. 그래서 공공성은 강화되는데 수익성은 떨어진다. 이제, 오직 조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단합된 역량으로 공공의료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 공익성의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조직내적으로 감당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한다.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는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한 공공의료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조직원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 조직의 목적달성을 향한 노사화합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선행될 때 제주의료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과연 조직의 역할자로서 가슴에 손을 놓고 돌이켜 볼 일이다. 나는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위해 조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제주의료원 문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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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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