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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중·일 3국간 각기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수역이 분할구도로 재편되었다. 주변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이유로 상대국 어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수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의 한정된 수역에서의 어장경합 및 업종 간 조업분쟁, 경쟁적 조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등 어업질서 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불법어업의 발생할 우려도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산자원에 대한 국민의 전통적인 사고는 무주물(無主物)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선점 논리에 의해 무분별하게 어획되었고, 정부의 정책도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보다는 수산물 증산 정책의 우선시 되어온게 사실이다.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인한 어업인의 소득감소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원조성에 필요한 재정부담의 증가,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관리를 방해하는 등 수산업의 기반을 약화 시킨다. 또한, 어업인간에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을 저해하기도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연안어장 수산자원조성사업에 740백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570백만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5,750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연안어선 378척을 감척하는 등 해양수산업 육성에 총 14,838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09년도에도 9개부문 73개 사업에 16,677백만원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된 예산을 투입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잘사는 어업인, 행복하고 살기좋은 어촌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원조성, 어선감척 등 자원량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바다는 뭇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해양질서 시대에 걸맞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업질서 확립을 수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산역량을 집결하여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불법어업으로부터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어업인의 적극적인 자율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지원담당 고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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