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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만들기

 
우리도에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일반인들은 양성평등하면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양성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그렇다.

양성평등이란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여성관련 법 제도들이 과거에 비해 여성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여성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아동양육을 위한 제도와 신념,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인력개발과 진출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에서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역할변화, 남녀관계 변화를 위한 의식의 전환, 성차별에 대한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도구로는 성별영향평가로, 도정의 주요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 제거 및 모든 정책이 성 평등 방향으로 기획,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07년 15건 올해 21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들의 정책수행에 있어 성 차이와 성차별 문제 인식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07년 753명, ‘08년 800명 등 연차적으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실천은 일과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실천과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며,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남여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으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모두의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무는 작업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보다 넓은 삶의 장을 열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평등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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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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