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 29일은 특별한 날이다. 6ㆍ25참전유공자의 오랜 숙원이였던 국가유공자로 그 지위가 인정되어 예우가 크게 달라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8일 “참전유공자”를『국가유공자』로 격상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령」을 공표하였다.
동법 제 4조 9의 2항목에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을 6ㆍ25전쟁참전유공자를 새로 포함시키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동법을 시행한다 함으로써 예우법의 시행일이 이번 9월 29일로 다가온 것이다.
1950년 6ㆍ25전쟁이 지난 지 58년 만에 참전유공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현재 6ㆍ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는 6ㆍ25전쟁에 참전한 약110만 명 중 21만 여명으로 평균 80세 전후의 고령에 속하며 이분들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인정하고 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와 신분증인 “국가유공자증”을 새로이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의 인정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국가보훈의 참다운 의미를 국민에게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국민 모두는 국가수호의 영웅이신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고궁ㆍ능원 등 국ㆍ공립 시설의 무료입장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본인부담의 60%),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과 장제보조비 15만원 지급, 국립호국원안장(경기이천, 경북영천, 전북임실) 등 예우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이번 국가유공자의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6ㆍ25참전유공자 예우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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