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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는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다

 
건축법은 1962. 1. 20일 제정되어 수십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은 건축법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담당자로서 실로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몇가지 기본적인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알리려 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건축행위계획이 있다면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한다. 물론 2006. 5. 8일 이전에는 200㎡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건축법 적용을 제외되는 지역이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건축법 하나만 검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법령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써 서귀포시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지목이 과수원이고 지방도에 접하는 토지 500㎡에 단독주택 100㎡를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신고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단독정화조설치신고서, 배수설비설치신고서, 도로연결허가신청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일괄 제출하면 건축담당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보다 더 많은 신청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여러개의 신청서와 신고서등을 듣다보면 사실상 민원인들은 많이 복잡함을 느끼게 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물이라는 영구적인 시설물을 짓기 위한 단계로서 해당분야에서 기본적인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 개별법상에서 구비서류의 간소화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법적규제를 완화시키고 법 자체도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나 표현들이 바뀌고 있다.

세 번째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건축법 쪽만 볼때는 건축허가에 따라 비용이 드는 부분은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와 대상이 될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도이다.

그러나 만약 위 예로 든 단독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자면 건축신고에 따른 면허세 1만원, 국민주택채권 13만원,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면허세 1만원, 지역개발공채 1백50만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면허세 1만원, 농지보전부담금(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개발공채와 국민주택채권은 되 팔수도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될지도 모르나 농지보전부담금은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당 10만원일때 농지보전부담금이 (500㎡×10만원×0.3)부과 된다. 이외에도 개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도 부과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건축행위의 절차적인면과 비용적인 면에 있어 간략히 설명을 하였는데 이 글을 보고 시민들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알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면서 건실한 건축문화를 이뤄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강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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