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축산사업장 냄새 해소를 위한 사투

 
최근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악취민원이 증가된 이유는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에 따라 한정된 공간에서 사육두수와 규모가 증가된 것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쾌적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예로‘06년 4302건이였던 전국 악취민원 발생 건수가 ’07년에는 4797건으로 11.5%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도에서도 매년 악취민원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그간 여러 가지 지원과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특히 하절기 악취민원 집중 발생을 고려하여 사업장 대청결명령과 더불어 농장주의 자발적인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축산환경개선교육 실시 등의 악취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냄새민원 다발 축산사업장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여 상주 근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밀착형 행정시책도 축산농가의 자주적인 의식전환과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냄새민원 해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이 부족하다는 축산농가의 볼멘소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을 농가 스스로 인식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냄새저감 기술들을 병행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냄새문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생각한다면 냄새민원 해소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근래 들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부쩍 듣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어려운 대외현실과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저감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단속만 강화한다며 불평하고, 지역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생활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질타가 끈이지 않고 있다. 비록 어느 누구에게도 격려의 말 한마디나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길 없는 숲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숲풀을 해치고 나가야 하기에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농학박사 고한종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