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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보존)등기 신청 서둘러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신청 서둘러야
- 올해 6월말 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는 올해 6월말 까지 법원(서귀포시 지역 토지는 서귀포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작년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아직까지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수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확인서를 수령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6월 30일이 지나면 확인서발급신청서는 무효가 된다.

특히 미등기 토지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고 소관청(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토지대장에 명의변경을 먼저 신청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12월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9,001필지를 접수하여 현재 공고중인 353필지와 이의신청되어 처리중인 182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확인서발급신청서 처리가 완료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 했던 토지소유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지적부서)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수령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소유권이 비로소 변경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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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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