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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와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일상화해야

주택 임대차 보호와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일상화해야

 
민법상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들의 거주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개인이나 법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층 이상이고, 연립주택은 1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1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빌라(villa)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전세나 임대로 사용 거주하면서 생기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전세금 관계로 법정시비까지 번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고 듣는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입 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1,200만원 이하의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그렇다.

이와 같이 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번째로 건축공사에 있어 건물, 토지 면적이나 치수, 길이는 미터단위인 ㎝, m, ㎞를 사용하고 있으며, 넓이는 제곱미터단위인 ㎡, ㎢, ㏊로 표기하는 법정계량단위(法定計量單位)가 있다.

이는 계량법이 1961년도에 제정되어 대부분 미터단위계였으나 계량법시행령이 1982년도에 개정되어 국제단위계인 SI(system of International Units)를 채택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도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가 100㎡형, 200㎡형 분양공고를 했을 때 이를 보고 일반주민들이 그 아파트 몇평인지 문의한다.

국제단위계로 채택되어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한 것이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리 빨리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버릴 것은 빨리 단절시키는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시작이 반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 가장 빠르다고 했다. 지금부터 단위를 사용하거나 표기할 때는 법정계량단위를 말(言)이 아닌 실천(實踐)으로 일상화하여 수준 높은 의식을 Up-Grade합시다.

참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위는 몇 자(尺), 리(里), 인치, 평, 마지기, 되, 말, 홉, 근(斤), 관(貫), 돈 등이 있다.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양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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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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