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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제에 대한 이해

유급지원병제에 대한 이해

 
병무청에서는 2006월 1월부터 입영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차량운전, 기계, 정비, 전자통신, 정보전산 등 숙련분야 및 첨단장비 운용분야에 전문인력을 충원해 주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유급 지원병을 모집하고 있다.

유급 지원병제는 2004년도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국가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생애 총 근로기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사회복무제도의 도입과 함께 논의되었고, 2005년도 국방개혁안 보고 시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와 안보실에 󰡐군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행 징병제하에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2008년도부터 도입하게 된 것이다.

유급지원병이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하여 전문병으로 병역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유급지원병에게는 전문하사로 복무하는 기간동안 월120만원의 보수와 월60만원의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복무만료 후 장교, 부사관 ,군무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경력, 호봉 및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군 복부 중 학점 및 학위취득이 가능하여 고졸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대학재학자의 경우는 학점인정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점취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역대상자에 대하여는 2~4개월간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하여 취업을 알선해 줄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유급지원병의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 1~3급 현역입영대상자 중 모집계열 관련 자격ㆍ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실업계고교 3년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모집계열 관련 전공분야를 6개월이상 수료한 사람이고, 복무기간은 병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이다.

이와 같이 유급지원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학위 또는 학점취득은 물론 학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진학하려는 사람 중 가정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또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 경력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군복무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앞으로 군 입영을 앞둔 현역병입영대상자들은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급지원병에 많은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팀장 최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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