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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지구촌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 분포된 숲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자원이다. 제주섬을 지켜주는 자연환경의 원천이다. 나무를 심고 자원을 보호하며 지켜나가는 노력 또한 우리 다함께 해야 한다.

제주의 숲은 지구촌 보물섬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아름답고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되고 있음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지정,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말해주고 있듯이 소중한 자원이며 자산이다. 천혜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자연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보호하며 지켜 나가야 한다.

첫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지키는 일이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건조기에 산불발생이 우려되어 산불방지 중점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10년, 20년, 50년 이상 정성 것 가꿔온 울창한 산림자원의 순간에 잿더미로 소실되고 만다. 이는 엄청난 자원 손실뿐만 아니라 제주자연환경에 막대한 재앙과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감시원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감사활동 및 초동진화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도민들께서도 항상 불조심에 유의하시고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 감시자가 되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산림병채충 발생으로 인한 산림자원피해 예방이다. 이상기온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병해충 발생으로 울창한 숲의 피해를 입게 되면 수세가 쇄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죽게 된다. 병해충 발생을 예의 주시하며 적기 방제를 위한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산림생물자원을 유지보전하기 위함이다.

제주에도 2004년 9월 재선충병이 들어와 제주시 지역의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재선충병은 소나무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처지면서 수세가 약화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스러우면 읍면동, 행정시, 도 등 산림부서로 신고해주도록 부탁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면서 재난재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셋째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이 없어야 하겠다. 산림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유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부하고 근절되지 않고 파생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연재해 예방! 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인 불법산림자원훼손은 근절되어야 하겠다.

천혜의 소중한 자산인 숲의 산불과 각종병해충, 불법산림훼손으로 병들지 않도록 우리 다함께 감시자가 되어 제주환경의 근원이 되는 천혜의 산림자원을 지켜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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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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