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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 소원기원 불놓기를 3월 1일 속개하며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 !

큰 기대감 속에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새별오름에서 열린 2008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마지막 날인 23일 심한 강풍으로 인해 끝내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소원기원 불놓기를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축제장을 찾은 도민과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제장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 세밀한 방재 대책을 세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았으나 워낙 바람이 강해 만에 하나 빚어질 지도 모를 산불과 인명피해 등의 사고를 우려해 불놓기 행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만큼 당시 결정을 아쉽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멀리에서 내방하신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아쉬움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는 축제를 주최한 시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못 다한 소원기원 불놓기 행사를 오는 3월1일 속개하여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는 3월1일 오후 4시부터 속개될 2008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의 ‘소원기원 불놓기 행사’는 간단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횃불대행진에 이어 달집점화와 오름태우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소원기원 오름태우기는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제주의 봄소식을 전국으로 알리는 의미를 담아 더 큰 감동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들불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는 3월1일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에 시민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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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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