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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보도와 관련한 자치도의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전 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
- 특혜보도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원, 관련업계 종사자의 휴게 공간 마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주시 도련1동 번영로 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자 42억을 포함 총사업비 127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35,199㎡의 부지에 운송·주선사 사무실과 화물정보센터, 주차장과 주유소, 휴게소 등 시설과 더불어 다목적 체육공원과 산책로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등도 들어서게 된다.

본 사업은 향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6. 11. 22부터 한달간 사업제안을 공모한 결과,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제안을 채택하고, ’07. 1. 22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협약체결 후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주민열람 절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되었으며, 그 후 공사 발주와 더불어 오는 23일 기공식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협약내용 중 “사용기간이 최장 20년 사용 후 15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됨으로서 특혜”라는 내용과 “업무위탁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업무위탁 시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도 조례를 위반한 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있었던 바 이 사실을 바로 알리고자 한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자의 운영기간 설정은 투자유치의 원활과 타 시도의 유사시설 사례를 적용하여 제안서 공모 시부터 투자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투자 제안조건과 내용을 달리하여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설정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협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조건에 제시된 운영기간 동안은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개별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앞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 운영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심층·검토하여 본래의 사업목적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면서『시설운영 세부협약』체결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되새겨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교통물류담당 박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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