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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보도와 관련한 자치도의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전 화물자동차공영정류장
- 특혜보도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원, 관련업계 종사자의 휴게 공간 마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주시 도련1동 번영로 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자 42억을 포함 총사업비 127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35,199㎡의 부지에 운송·주선사 사무실과 화물정보센터, 주차장과 주유소, 휴게소 등 시설과 더불어 다목적 체육공원과 산책로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등도 들어서게 된다.

본 사업은 향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시설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6. 11. 22부터 한달간 사업제안을 공모한 결과,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제안을 채택하고, ’07. 1. 22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협약체결 후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주민열람 절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되었으며, 그 후 공사 발주와 더불어 오는 23일 기공식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협약내용 중 “사용기간이 최장 20년 사용 후 15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됨으로서 특혜”라는 내용과 “업무위탁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업무위탁 시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도 조례를 위반한 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있었던 바 이 사실을 바로 알리고자 한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자의 운영기간 설정은 투자유치의 원활과 타 시도의 유사시설 사례를 적용하여 제안서 공모 시부터 투자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 투자 제안조건과 내용을 달리하여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운영기간 설정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협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투자조건에 제시된 운영기간 동안은 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개별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앞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 운영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심층·검토하여 본래의 사업목적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면서『시설운영 세부협약』체결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되새겨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관리과 교통물류담당 박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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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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