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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되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5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중에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작년부터 추진한 2단계 제도개선의 결과물로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다.

이 개정안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10개 관련 위원회에 동시 회부되었으며 도의 추진의지대로라면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되어 6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270여건의 과제가 수용된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 404개 조항에서 39개 조항이 추가되며, 113개 조항이 개정된다.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높은 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도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이해를 구한 끝에 다소나마 우리의 요구들이 관철되게 되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우리특별법을 모방하여 갖가지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 중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도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연안권 발전특별법안“ 등이 있다.

특별법 이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만만치 않다. 우선 국회의원 수에서 열세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제주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상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다.

도에서는 5월 22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299명의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31일과 6월5일 에는 도지사가 국회의장 및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들을 직접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는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한․미 FTA 비준, 대통령 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일정으로 입법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년 말과 내년 초에는 대통령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가 있다, 이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근거를 담고 있는데, 동시 선거를 치른다면 13억원 정도의 지방비 예산 절감효과와 도민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아래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6월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준다면 6월 내 입법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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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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