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당선 조합장들 '줄줄이 무효형'

  • 등록 2015.11.25 1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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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양돈농협 조합장 벌금 500만 선고...서귀포 농.수협도 '항소 중'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당선된 도내 일부 조합장들이 '돈 잃고 명예 잃는' 처지가 됐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54)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 35만원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150명에게 발송하는 등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합장은 '병원 위료비로 통상 주는 부조금 차원'이라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다른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김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 이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 5명 가운데 판결선고를 받은 3명 전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됐다.


먼저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지난 6월1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1차 공판에 이어 12월3일 2차 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지난달 14일 부정선거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이밖에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오는 12월1일로,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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