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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
이날 회의에선 주요 안건으로 2007년 신청사업 심사 계획(안) 심의를 벌여 2007년도 신청사업 지원 예산을 5억원으로 확정,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신청사업은 사회복지기관·단체에서 자유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단년도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기관의 정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무기기, 차량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사업 프로그램은 기관당 2천만원 이내, 기능보강은 1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