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6.03.30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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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46일부터 6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총 13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전 고지와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복지제도 연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416일까지 1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5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6월 말까지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 결과를 복지급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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