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 후 일상 회복 지원”

  • 등록 2025.04.19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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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퇴원 후 자립을 돕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한 분야로 지난 202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24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 달 이상 장기 입원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 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식사, 주거개선, 이동(병원진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최장 2년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7, 재가복지센터(돌봄서비스) 16, 식사제공기관(도시락·반찬) 3, 인테리어업체(주거환경) 1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1인당 716천 원 한도 내로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명에게 1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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