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 등록 2023.03.12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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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12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2271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63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매년 3,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27~12(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를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면제 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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