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금까지 지원된 긴급지원사업비는 의료비로 47건에 7천여만원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생계비로 243건에 2천4백여만원, 주거비로 13건에 2천여만원, 기타 비용으로 4건에 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5조에 의한 재난 긴급구호 및 사회복지 영역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의료비 및 생계비가 긴급히 필요한 개인이 사회복지 기관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회의 현장심사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동휴 회장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작은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제주도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