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중국인 진모씨(54)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이모씨(35)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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